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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4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 주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 주) 이 도급 받은 ‘E’ 중 소화조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법인으로부터 위 탱크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해 중고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CO2 용접기 8대, 자동 절단기 1대, 마 그 리프 터 1대, 알곤 용접기 1대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5. 4. 경 김해시에 있는 ( 주 )C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용접기 등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사실 확인서

1. 통보서 내용 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수법, 횡령 물품의 가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300만 원을 피해 금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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