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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9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유한회사 한가족’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 25.5톤 덤프트럭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중 일부인 82,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오토론’ 할부대출로 차용하면서 2013. 7.부터 매달 14.경 48개월간 할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3. 피고인 명의로 위 덤프트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7.경 채권가액 57,400,000원으로 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해 피해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경까지 위 대출금 중 3회분 합계 8,092,382원만 상환하였을 뿐 나머지를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12.경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 인도를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수개월간 피해 회사의 위 덤프트럭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막고자 위 요청을 거부하고 그 소재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장소에 이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물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인등기부, 오토론신청서, 약정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증, 등록원부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 수납내역, 신용정보조회, 약관조항, 면담기록, 채권관리 추심프로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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