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혼자 모친을 간병하던 중, 외조카인 피해자가 한참 만에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의 외조모) 을 병문안 오자 속상한 마음에 피해자를 돌아가라는 취지로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16:00 경 김제시 C 소재 D 요양병원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 네 가 여기 왜 왔느냐,
너는 할머니 볼 자격이 없다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m 상당을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갔다’ 는 점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마주친 경위, 피고인이 폭행하기 직전 피해자가 사 온 바나나를 던진 행위 등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피해자가 외삼촌인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그의 어깨를 밀며 팔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