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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4453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E는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98 등)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① E는 2011. 7. 6.경부터 대표이사인 F와 함께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매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1. 11. 10.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 판매 수입금을 피해 회사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에 넣어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 명목으로 32,694,270원을 F 명의 경남은행 예금 계좌로 이체시켰다가 E 남편 H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9,387,43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② 2013. 12. 30. 17:00경 김해시 I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③ 2014. 3.3. 11:00경 창원지방법원 앞 마당에서 F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기일에 출석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F의 뺨을 때리고 F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F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E는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주식회사 G을 단독으로 운영, 관리하였고, F는 단지 사업 자금 및 대표이사 명의만 차용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주식회사 G 주금 납입을 위해 1,000만원을 가지고 왔고, F는 자금을 상당 부분 위 회사에 가지고 왔으며,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한 회사 일에도 관여하여 F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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