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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35786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8. 2.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28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2018년 12월분의 차임 35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자 그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에서 2019. 12. 2. 작성된 배당표는 피고가 최우선소액보증금으로 395만 원을, 신청채권자의 양수인 F유한회사가 114,110,046원을, 원고가 잉여금 31,094,219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2. 2.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15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2019. 11. 20.경에야 경매 낙찰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8. 11. 29.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약 12개월간의 월 차임 4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이사비용 80만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315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5만 원은 80만 원(= 395만 원 - 315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094,219원은 34,244,219원(= 31,094,219원 315만 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3개월간의 미지급 월 차임 105만 원을 공제한 395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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