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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04 2014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7.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6. 4.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4.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5.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4.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18: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601호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틈을 타 위 교회의 교육관 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53,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교회’ 2층 사택에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속에서 현금 120,000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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