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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4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3:00 경 서울 성북구 B, 2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 남, 23세) 이 자신을 쳐다보며 반말을 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사안의 정도를 감안,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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