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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278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사실오인) 피고인 C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및 사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가) G은 2013. 9. 4. 14:48경 R 싼타페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H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S 트럭을 충격한 후 그대로 H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위 트럭 운전자 I은 위 사고를 보고 지하주차장으로 쫓아가 이 사건 승합차에서 내리는 G과 욕설을 하면서 다툼을 벌였으며,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O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한편, G은 위 현장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P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G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465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제기되었고(이하 ‘관련사건’), O는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9. 4. H건물 지하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① CCTV 영상은 증인과 H건물 관리소장 피고인 C 둘이서만 확인하였고, ②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③ G이 내린 곳이 운전석인지 조수석인지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였는데, G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CCTV상으로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G이 등장하는 각도상 분명히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으로 보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위 진술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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