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1. 21:45 경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운행하던
E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F 지구대 경사 G 등이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신고자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 경부터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인 같은 날 22:27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2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B가 공무집행 방해를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 관인 G이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씹새끼야 하지 말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 (V 자) 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1. 21:55 경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친구인 A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하지 말라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