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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맡겨 운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직접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9. 13.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파출소 부근 호프집에서 전 직장동료 및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범계파출소 부근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위 차량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까지 이동하던 중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 학원가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신호대기로 4차로에서 정차 중이었고 바로 그 뒤에는 D 운전의 승합차가 정차해 있었는데(위 승합차는 H 직원들의 퇴근을 위하여 운행 중이었다), 직진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D은 우회전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D이 운전하는 승합차 유리창에 생수병을 던졌고, 승합차에서 내린 D과 싸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다음의 각 사정, 즉 D은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쪽의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외에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승합차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있던 E 역시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졸고 있다가 퉁 하는 소리가 나서 깨어 보니 D이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 외에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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