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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02 2011노1167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0만 파운드화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이를 우리나라에 반입하고 E,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어서 관세법위반과 위조사도화행사의 범의가 없고, 또한 2011. 3. 16.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수입한 것은 B가 혼자 한 행위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만난 D으로부터 10만 파운드화 1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것이 과다한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고 인쇄상태가 조악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한국 내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D의 요청에 응하여 이를 소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E로부터 이를 유통시켜 액면가의 3%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 있는 D에게 연락하여 위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D을 대신한 B가 위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소지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도록 한 뒤 B에게 피고인이 E, H과 함께 있는 F역 내 커피숍으로 오도록 연락하여 이를 E, H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행위를 분담한 결과라고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조사도화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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