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3노139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파기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도화행사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위조사도화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위조사도화행사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파기하였다.

(4) 피고인은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종전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를 E, H에게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위조된 파운드화를 수입, 행사하는데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한편 이 사건 파운드화가 위조된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관세법위반이나 위조사도화행사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B, E, K의 원심 및 수사기관 각 진술, 압수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만난 D으로부터 10만 파운드화 1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것이 과다한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고 인쇄상태가 조악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한국 내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D의 요청에 응하여 이를 소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