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7600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51,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51,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