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주차장에서 마침 자신의 처 C과의 이혼소송 재판을 방청하러 온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44세), 같은 E(49세)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들인 E을 만나자, “야 홀오아들놈이 뭐하러 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뛰어 왔고, 이에 E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주차된 차에 막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뒤돌아서려는 순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으로 쥘 정도 두께의 회색 서류뭉치를 말아서 E의 왼쪽 턱관절을 손으로 2회 찌르듯이 때렸던 점, ② 이때 피고인의 아들이자 E의 동생인 D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재차 위 서류뭉치로 D의 눈, 입술, 얼굴 및 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