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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단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한 달 간 계좌를 빌려 주면 50만 원을 준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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