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8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17 관교한 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 주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의 경위,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