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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2고정4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의 실경영자로서 G(주)로부터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목공사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발생한 2011. 7. 기성금 30,013,000원을 그 도급금액 지급일인 2011. 7. 21.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22,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남 의령군 I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목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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