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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5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J, L, B,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2010. 6. 10.경이 아니라 2011. 7. 초순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2011. 6. 11. 이후 J 등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다

거나 이를 체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물량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기성금액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피고인 A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임금을 체불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남 의령군 I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목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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