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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01.25 2016가단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3544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거나 다툼이 없음. 가.

원, 피고는 2015. 5. 15. 피고가 원고에게 행거쇼트기계 등을 납품하되, 대금을 설치, 운전 포함하여 1,8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납품일을 2015. 6. 20.로 각 약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함. 나.

피고는 이 법원 2016가소3544 물품대금 청구사건으로 위 납품대금 중 잔대금 640만원, 지급받은 1,21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21만원, 샌딩납품대금 357,500원 등 7,967,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다.

이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6. 5. 31.확정됨. 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대금 중 1,21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357,500원의 샌딩납품을 하였음. 2. 원고는,

가. 약정된 납품대금 중 500만원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납품계약에 의하여 납품한 기계를 소외 C에게 발주한 사실, 원고는 위 C의 요청으로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납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B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됨. 나.

원고는 약정된 납품대금 중 설치, 시운전 대금은 150만원이고, 원고가 그 비용 147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주장처럼 설치, 시운전 대금을 15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설치를 위하여 지게차비용으로 7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2. 3으로서는 설치 등에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시운전에 4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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