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절도죄( 특수 절도죄 포함) 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 329 조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6. 8. 경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8. 13:05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2. 2017.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16. 15:3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대리점 앞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여성용 MCM 가방 1개와 현금 4,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도주로 및 K5 차량 이동, 범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