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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1484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28.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1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13.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4. 4. 29.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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