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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21:0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서울동부구치소 부근의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서울동부구치소 부근의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따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방면에서 수서방면으로 2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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