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보증금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피고는 0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위 보증금을 양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를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양★★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5. 3. 17. 채권양도계 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양★★는 서울 ●●구 신사동에서 '○○'라는 경양식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세무소장은 2005.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1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양★★가 세금계산서 자료상인 소외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1기와 2기에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하여 아래 도표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위 도표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납부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2005. 3. 31.
2,875,720원
2004. 2기
2004. 12. 31.
부가가치세
2005. 7. 31.
7,953,480원
2003. 1기
2003. 6. 30.
부가가치세
2005. 7. 31.
19,398,340원
2003. 2기
2003. 12. 31.
종합소득세
2005. 7. 31.
89,562,660원
2003년
2003. 12. 31.
종합소득세
2005. 8. 31.
9,065,720원
2004년
2004. 12. 31.
계
128,855,920원
나. 양★★는 2005. 3. 17. 위 경양식 식당에 관한 별지목록 기재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양★★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외에 시가 136,500,000원 상당의 안양시 ○○구 ○○동 896-6 지상 ◆◆아파트 708동 203호가 있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9,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금 11,716,060원 및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금 128,855,92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증거] 갑제 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양★★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3. 6. 30., 2003. 12. 31., 2004. 12. 31. 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양★★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사실은 앞에서 보았는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 8,000만 원은 자신의 오빠 김□□, 올케 정■■, 사촌시숙 양△△로부터 금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서, 공동 채무자인 자신과 양★★가 2005. 6. 30. 위 보증금을 수령한 즉시 정■■에게 금 3,000만 원을, 양△△에게 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양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사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자체의 회복, 즉 채권을 다시 양도인에게 반환하고 양도통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양★★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은 직후 소외 최▲▲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원반환의무는 판결확정일로부터 발생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단서의 적용을 받아 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시부터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점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판결확정일로부터'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명백한 오기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위에서 본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오기는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