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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1 2015가단1922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피고로부터 C대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D 대 1945㎡를 매수하는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12. 14. E에게 활동비로 5,000,000원, 2009. 12. 21. C대종중 임원에게 6,0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위 매수업무와 관련한 여비, 접대비, 서류발급 및 작성비 등으로 합계 27,000,000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업무를 위임한 사실이나 원고가 피고의 지시 또는 업무를 위하여 27,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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