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7. 10.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88,525,830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309,771,39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업무비용 9,054,310원, 통신비 1,033,95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78,754,440원(= 원고가 지급한 388,525,830원 - 피고가 지급한 309,771,390원), 업무비용 9,054,310원, 통신비 1,033,95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10,088,260원, 합계 88,842,700원(= 78,754,440원 업무비용 9,054,310원 통신비 1,033,95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2013. 3. 21. C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은행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 4. 22., 2013. 5. 21., 2013. 7. 1. 각 50만 원, 2016. 10. 28., 2016. 11. 22. 각 34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2016. 10. 28.과 2016. 11. 22. 변제한 돈을 먼저 발생한 2013년 7월분, 8월분 이자에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8,842,700원과 2013.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78,754,44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가 업무비용, 통신비 10,088,260원을 대납하여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88,842,700원(= 부당이득금 78,754,440원 구상금 10,088,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