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 경기 양평군 F 임야 54,819㎡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54,819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5. 21. P에서 위 지분 중 54,819분의 3306 지분을 이전하여 현재 위 토지 중 54,819분의 66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경기 양평군 G 임야 33,060㎡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03,939분의 99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6. 8. 위 토지 중 33,060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2011. 5.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의 공유자인 H도 2011. 6. 8. G 토지 중 33,060분의 8265 지분에 관하여 2011. 5. 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H, E은 2015. 3. 9. 원고 소유의 F 토지 중 54,819분의 6612 지분, 원고 소유의 G 토지 중 33,060분의 9918 지분(이하 원고 소유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H 소유의 G 토지 중 33,060분의 826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E,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H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와 H은 2015. 3. 9. E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6. 4. 1.자 3억 원의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6.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7. 27.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 O, N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4. 6. 원고로부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