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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7나573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한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표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자 E는 C의 대표자이기도 하며, C과 D의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전체 생산 공정 중 전반부는 C이, 후반부는 D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원고는 C과 D의 관리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F’라는 상호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D에서 생산된 제품을 운송하였는데, 2015. 9.경까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화물운송료가 약 78,000,000원 상당이었다. 라.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G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생활이 힘들어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한 달 후에 갚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은 원고가 D를 대신하여 운송료를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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