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4: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을 짚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각이 두려워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