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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271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 이를 발견하고 계단으로 도망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던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맞는 모습을 아내가 다 본 것이 너무도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껴 화가 사그라들지 않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고,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시 화가 많이 나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칼날의 길이가 12cm 에 달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었던 점, ④ 피해자가 위 과도에 찔린 부위는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오른쪽 가슴 부위로 이 부위가 칼에 찔릴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상당 기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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