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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5001
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9.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 피고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광주 남구 C 대 153.7㎡와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의 반환청구.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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