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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25 2014가단2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0.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 8. 10.자 매매계약의 피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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