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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6 2018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부산출발 서울행 KTX 열차 13호차와 14호차 사이의 객차 통로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10세, 남)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왼손으로 갑자기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애가 다 있어’,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니’, ‘재수 없는 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중 피해자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건, E 선생과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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