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8. 04: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15회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