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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48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 등을 눌러 넘어뜨린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증인 D의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바닥에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쪽 옷을 잡자 피해자를 확 뿌리치며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눌렀고, 그 기세에 피해자가 잡았던 손을 놓치면서 넘어져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긁혀 인중 부분의 열상 등을 입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졸고 있다가 막 깨어난 상태였고 피고인의 옷을 움켜쥐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를 확 뿌리치며 일어나 뒷머리를 누를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 직후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행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고물 수집이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해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절도, 사기, 상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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