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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2 2017고단25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70세) 는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7:40 경 부산 수영구 D 빌라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 밀린 월세를 달라 "며 소리 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뒷머리를 때려 그로 인하여 도주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제 4지 중족골 경부 골절, 우 슬 부 심부 찰과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에도 긁혀서 피가 나는 상처가 생겼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넘어졌다는 사실은 명백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주요 상처는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제 4지 중족골 경부 골절, 우 슬 부 심부 찰과상 및 염좌 등 상해로서 정상적으로 길을 걷다가 넘어져 생긴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뒷머리를 때려 그로 인하여 도주하던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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