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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당시 이 사건 현장의 모습이 일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천천히 걸어서 출입구 계단을 거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고 이후 피해자 D이 따라오는 장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고, 이후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하여 뿌리친 것일 뿐 밀친 적은 없다고 변소하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고, 이후의 일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서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 머리 정수리 부분이 부어올라 있고, 이후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져 뒷머리를 부딪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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