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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0652
공탁금출급자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8. 12.경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2016호로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주시 상당구 H 전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수용보상금 23,068,800원을 피공탁자 I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로 한 ‘I’은 원고들의 선조인 ‘J’과 동일인이고, 원고들은 J의 상속인들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I이 원고들의 선조인 J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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