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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3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303』 피고인은 2016. 9. 3. 09:2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605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9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였다.

『2016고단7478』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605동 902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중 귀가하는 피고인의 아들 E이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심사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및 친족들을 상대로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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