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서 2011. 7. 경 같은 회사 후배인 피해자 C에게 “ 잘 알고 지내는 부동산업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고급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인기가 워낙 좋으니 언제든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면서 그때부터 2012. 6. 경까지 2 세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 공소장에는 ‘3 억 1,5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2. 7. 경 아파트 분양이 개시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파트 2 세대의 계약금이 8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부터 계약금으로 미리 냈던 돈 3억 1천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내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7. 경에는 아파트 신축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아파트의 실제 분양 계약금은 4억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 버려 계약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 건축주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에 추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1. 7.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3억 1,000만 원 외에 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12. 1억 원, 2012. 7. 13. 3억 5,400만 원 공소장에는 2012. 7. 12.에 ‘4 억 5,400만 원’ 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7. 12. 의 1억 원과 2012. 7. 13. 의 3억 5,400만 원을 착오 기재한 것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

2012. 8. 8. 1,600만 원, 2012. 8. 27.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실제 분양 계약금을 초과하는 합계 4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