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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0.17 2013가합743 (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0원 및 그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부터 2014. 8.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3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7. 14.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3871호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말소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38억 4,000만 원은 2012. 9. 14.까지 33억 4,000만 원을, 2013. 5. 15.까지 3억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고, 2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만일 피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2. 7. 1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7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 1억 9,0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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