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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15.선고 2008도2997 판결
가.뇌물수수·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08도2997 가. 뇌물수수

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7노2679 판결

판결선고

2009. 1.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함에 있어 원심과 제1심이 거친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후원금이 0000 ○○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2.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5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치자금의 범주를 넘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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