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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14.선고 2013도478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3도478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CC, G

변호사 CQ(피고인 B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춘천)2012노203 판결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치자금 ·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U이 처한 상황, 피고인 A의 관장 업무, 수수한 금원의 액수 및 사용처를 종합하여, 피고인 A가 2010. 5. 하순경 S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은 선거자 금일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뇌물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6. 5.경 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직무행위는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어야 하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원심은, S가 피고인 A에게 '보조금의 신속한 지급'을 청탁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S가 피고인 A에게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청탁이 사전수뢰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업이전 절차의 마무리 및 이전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사전 수뢰죄의 구체적이고 특정된 청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전수뢰죄에 있어서의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2010. 10. 15.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 · 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 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C의 진술은 ① 피고인 A를 알게 된 경위, ② 피고인 A와 만난 횟수, ③ 피고인 A에게 직접 입찰관련 청탁을 했는지 여부, ④ 피고인 A가 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요구했는지 여부, 6 C이 입찰에서 탈락된 이후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⑥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다음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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