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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60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2. 23: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전화를 하여 B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말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B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는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경산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와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사 F에게 ‘사고당시 내가 운전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며 자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3. 00:42경 위 1항의 경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사 F에게 피고인이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장소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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