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5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2016. 6. 2.경까지 서울 중랑구 B, 4층에서 소위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긴 의자와 구강청결제, 물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6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2016. 6. 2. 22:20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와 입맞춤 및 가슴 애무,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