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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2:1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 세) 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근 위상 완골 분쇄 골절 및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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