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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22:5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에서 ‘주차 중 음주사고로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것은 물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피고인의 상태 및 위 112 신고 내용, 현장 상황,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과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음주측정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캡처화면 출력본 첨부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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