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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5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에 따라 지급된 담보금 1,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당연히 공제될 것으로 생각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피해자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품 판매 분에 대하여 그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피고인의 마진 33%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약 제 4 조, 제 19조), ② 피고인은 2016. 9. 7. 현금 담보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계약 제 5조),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바코드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피고인 매장은 물론 피해자 회사 전산망에서도 매출이 확인되는 프로그램 (POS 시스템) 을 피고인 매장에 설치하여 상품의 매출을 확인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계약 제 25조 제 1 항은 ‘ 본 계약의 불이행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정한 기일 내에 피고인이 이를 전액 변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인의 담보 중에서 피해 자가 위 손해금에 변제, 충당하여도 피고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 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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