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C 5 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를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3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매주 목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판매분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입 금하며,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아 보관 중인 의류 등의 소유권은 판매대금 입금 전 까지는 피해자에게 유보된다’ 는 취지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 E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6. 9.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판매 분에 대한 물품대금 476,839원을 같은 달 15. 경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대리점 등지에서 인건비, 임차료,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판매 분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21,189,7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리점 계약서
1. 일별 판매 내역 일람표, 수사보고( 횡령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