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 내지 11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라 함은 직원의 신규채용, 승급, 전보, 휴직, 대기발령, 복직, 해임, 직책 보임ㆍ강임, 강급(降級), 직급 전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말한다.
2. <삭제, 2008. 4. 16.>
3. “직급”이라 함은 직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류한 직원의 등급을 말한다.
4. “직책”이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제3조(인사발령) ② 직원의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 신규채용, 승급, 전보, 휴직, 대기발령, 복직,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