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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해양수산부령 제607호 2023.06.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2조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13.]
제3조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① 설립준비위원회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 2.>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5. 구역 및 어장 약도

6. 삭제  <2013. 12. 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10. 10. 13.][제목개정 2013. 12. 30.]
제4조 (조합원 가입 신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법 제20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서류

2. 삭제  <2017. 1. 2.>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 10. 13.]
제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려는 조합원 또는 회원은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6. 10. 28.>

[전문개정 2010. 10. 13.]
제6조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① 조합 및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등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가 법 제1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14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0. 28.]
제7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조합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6. 10. 28.>

1. 수산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개정 2010. 10. 13.]
제8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 5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10. 13.]
제8조의 2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위판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기실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21., 2021. 6. 30.>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2. 지구별수협(법 제108조에 따라 법 제53조제8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고, 법 제113조에 따라 법 제53조제8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법 제168조에 따라 법 제53조제8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의 주된 사무소나 지(支)사무소의 건물의 안

[본조신설 2010. 10. 13.]
제8조의 3 (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8. 4.]
제9조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6. 10. 28.>

1. 대출 대상자 및 지원 규모

2. 대출 한도 및 조건

3. 그 밖에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13.]
제9조의 2 (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마. 공제 모집 시 금지행위 

바.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 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 운용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支給餘力)의 산출 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 회계처리 및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사항

8.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재공제(再共濟)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9조제8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3.]
제9조의 3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0조의2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未經過) 공제료

2.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 지연 또는 지급금액 미확정 등의 사유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법 제169조제8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을 중앙회에 전액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0. 13.]
제9조의 4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인수하려는 출자계좌 수를 적은 서면

4.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 재무상태표

[본조신설 2016. 10. 28.][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6. 10. 28.>]
제9조의 5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합협의회는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구성하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0. 10. 13.][제9조의4에서 이동 <2016. 10. 28.>]
제10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① 중앙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1. 21.]
제10조의 2 (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3. 6. 27.>]
제10조의 3 (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또는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4. 조합자금의 편취ㆍ유용 또는 예산의 부당전용ㆍ초과사용 등의 회계부정

[본조신설 2020. 9. 25.][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3. 6. 27.>]
제10조의 4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70조제4항에 따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0. 28.>

[본조신설 2014. 11. 21.][제10조의3에서 이동 <2023. 6. 27.>]
제11조 (조합원의 검사 청구)

조합원이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검사청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10. 13.]
제12조

삭제  <2023. 3. 10.>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00297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의 취급범위)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의 취급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2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로, “동법 제17조”를 “동법 제105조”로 한다.

②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8항”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21호, 200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㉜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2호, 2010. 10. 13.>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㉜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2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2호, 2014. 2. 13.>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6호, 201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56호, 2015. 8. 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03호, 2016. 10. 28.>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37호, 2020. 9. 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07호, 2023. 6. 27.>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2]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3 관련)
[별표 2]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